파견교환학생 학사안내
파견교환학생 학사안내

- >
- Exchange Program
- >
- 파견교환학생 학사안내
학점
- 1년간 총 34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다. (한 학기당 최소 12학점, 최대 17학점까지 인정)
수강신청
- 수강신청 전 학과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진행한다. (학생 해당 학기의 본교 수강신청은 하지 않는다.)
등록
- 외국에서 수학중인 교환학생은 본교의 등록금 납부기간을 가족에게 통지하여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요망
- 반드시 본교 등록기간에 맞추어 등록을 해야 함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날짜에 맞춰 꼭 복학 신청을 해야 한다.
- 미등록인 경우에 미등록 제적될 수 있으니 유의
성적
- 파견교 수학 후 수학내용의 증명과 성적표 수렴, 학점이관을 위한 일체의 절차 진행의 의무는 본인에게 있으며 파견교에서 받은 학점 인정 및 성적산정은
학과장, 국제교육원, 학사지원팀 및 해당 계열의 결정에 따른다.
- 파견대학의 학기말에 맞춰 학생이 직접 성적 발송을 파견교 학적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삼육대 국제교육원 담당자에게 성적표를 발송 요청하여야 한다.
- 온라인 성적표 출력이 가능한 경우 담당자가 이메일을 통해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학생이 요청할 경우 그 성적표도 인정 가능함
- 해외 자매대학 취득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때에는 졸업학점에 합산하고 본교 평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성적은 P(Pass)/F(Fail)로만
처리됨.
- 파견교에서 F를 받거나 성적을 받지 못한 교과목의 경우 학점인정은 불가함
- 취득된 학점은 학과의 승인을 얻어 전공과 복수전공, 교양 선택의 일반영역으로 인정한다.
- 파견교에서 수학한 과목의 학점은 본교의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과목으로 대체가 되어 학점 이기가 된다. 따라서 반드시 학과 교수님과 상의 후 과목을 신청해야
학점 인정을 받는데 문제가 없음 또한 학점 인정 시수가 다른 경우 과목을 나누어서 신청도 가능함
- 예를 들면, 파견교에서 받아온 3학점을 2학점 과목 + 1학점 과목으로 나누어서 학점이기도 가능함
귀국보고서 제출 (필수)
- 귀국보고서 제출기한 : 교류학점인정원서 제출하기 전까지
- 대학에서의 활동사진, 대학시설물 사진 등 5매 이상 제출
- 카페에 직접 업로드
-
STEP 01
출국 전 주임교수로부터
이수구분 확인
-
STEP 02
귀국 후 성적증명서
국제교육원 도착
-
STEP 03
학사행정시스템
(수윙스)에 보고
-
STEP 04
보고서를 작성해
카페, 수윙스에 업로드
-
STEP 05
교류학점인정원서
작성
-
STEP 06
학과장서명 받은 후
국제교육원 제출
-
STEP 07
제출 서류를 취합해
학사지원팀에 제출
-
STEP 08
교무처장 최종승인 후
학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