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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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을 위한건강보험 제도 안내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이용에 관하여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란?

  • 질병 ·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가입대상?

공통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
직장가입 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
    •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당연 적용
    • 프랑스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임의가입 가능(사회보장 협정 체결)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 제외 신청 가능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지역가입 대상자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중 아래 체류자격인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
  • 체류자격 :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자), D-1(문화예술), D-2(유학), D-3(산업연수), D-4(일반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구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취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재외국민

자격취득 시기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한 때.
직장피부양자
  • 신청한 때, 다만,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 취득
지역가입자
  •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 유학•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명백할 경우는 입국한 날

보험료 부과 및 납부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보수월액X보험료율 (보험료 부담 : 본인 50%, 사용자50%)
  • 보험료는 보수에서 원천징수하며 직장 취업 시점부터 소급적용
지역가입자
  • 소득(임금) 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D-3, D-5~9, E-1~7, E-9~10, H-1~2)
    • 월 보험료=보수월액X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체류자격이 D-6(종교)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의 30% 경감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체류자격(D-1~2, D-4, D-10, F-3)
    •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 유학(D2)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의 50% 경감
  •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 부과 및 납부
  • 재외동포(F-4) 및 재외국민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다만 유학의 경우 산정된 보험료의 50% 경감
  •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 까지 납부
    •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하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

보험급여 혜택은?

  • 한국인과 동등하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음
    • 보험료는 보수에서 원천징수하며 직장 취업 시점부터 소급적용

건강보험 부당수급자 형사 처벌

  • 건건강보험 부당수급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여 진료 받는 경우 등
    • 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3항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형사처벌의 사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어 입국금지, 체류기간 연장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 부당수급자 형사 처벌

  • 홈페이지 : www.nhis.or.kr
  • 연락처 : 1577-1000
  • 연락처 영문 : 033-81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