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비자 신청 절차
- 비자연장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한다.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예약을 한다.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서류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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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비자연장 허가 시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 날짜를 갱신한다.
- b. 비자연장 불허 시 후속조치를 통보받고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한다.
D-2 비자 변경시
대학교에 진학하여 유학비자 (D-2)로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전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수수료 60,000원)
-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 외국인 등록증
- 여권사진 1장*
- 표준입학 허가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
- 최종학력 인증서*
- 거주사실 확인서*
-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 여권사진 규격: 흰색배경 3.5cm X 4.5cm, 6개월 이내 사진
- 성적증명서: 한국어 교육센터 등 기존 기관 연수 성적
- 최종학력 인증서: 고등학교 등 최종 학위 졸업장
-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20,000달러 이상
D-2 비자 연장시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유학비자(D-2)를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수수료 60,000원)
-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지도교수 확인서*
- 거주사실 확인서*
-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 성적 및 재학증명서: 우리 대학 증명서
- 지도교수 확인서: 비자 연장 초과학기 등록 해당자만
-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1,300만원 이상
D-4 비자 연장시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일반연수비자(D-4)를 연장하고자 하는 한국어교육센터 학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수수료 60,000원)
-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 외국인 등록증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거주사실 확인서*
-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 성적 및 재학증명서: 우리 대학 한국어교육센터 증명서
-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500만원 이상
체류관리 서식안내
등록사항 변경신고
유학 시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
- 학교 변경
체류지 변경 신고
유학 생활 중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능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국 사무소 정보
서울/기숙사 거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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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Tel. 1345)
후문/남양주시 거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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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주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Tel. 1345)